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집중관리시스템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 발전방향 모색 등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집중관리시스템 보호책임자,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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