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집중관리시스템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 발전방향 모색 등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집중관리시스템 보호책임자,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