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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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감독 및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실시, 감독 및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소관업무 수행상의 안전보건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자 및 관리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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