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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