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수목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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