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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