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5]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건물 등의 해체작업
8.중량물의 취급작업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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