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반기 12시간 이상
2.신규채용시 : 8시간 이상
3.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관리감독자 : 연간16시간 이상
4.특별교육 : 특별교육 해당 작업 근로자 16시간 이상
5.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6시간 이상 (6시간~34시간 이상)
④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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