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수목원이 부담한다.
②국립수목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④국립수목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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