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을 따르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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