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보호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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