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작업의 시작 시간
2.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국립수목원장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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