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취급상의 주의사항
4.적절한 보호구
5.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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