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도급시 작업장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도급사업 실행부서 감독관은 관계수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금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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