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안전보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항상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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