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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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국립수목원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유해ㆍ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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