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7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자
3.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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