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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