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방호조치 및 위험기계ㆍ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2]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조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유해ㆍ위험기계의 사용은 반드시 [별표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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