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②국립수목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입안 및 관리ㆍ통제를 안전관리 주관부서인 "광릉숲관리센터"로 한다.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ㆍ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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