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목원장은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직무 관련 소관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책임을 진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각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
나.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산업보건의
6.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 악천후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별표3]에 해당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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