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의3 (위험성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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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목원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절차) 국립수목원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사전준비
2.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위험성 결정
4.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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