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0조 (검사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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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제반조치와 동시에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수출축산물 중 의뢰검역물과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된 검역물은 검사성적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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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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