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2조 (검역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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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검역관 등 사람 출입을 통제하는 냉장ㆍ냉동 컨테이너의 장치장(CY)에 적재되어 있는 검역물에 대해서 현지출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오물누수가 없거나 냉장ㆍ냉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양모, 원피 등은 역학조사 등에 의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검역관 등 사람 출입을 통제하는 냉장ㆍ냉동 컨테이너의 장치장(CY)에 적재되어 있는 검역물에 대해서 현지출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오물누수가 없거나 냉장ㆍ냉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양모, 원피 등은 역학조사 등에 의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컨테이너 봉인상태 확인 등
2.방역상 컨테이너 안전수송 및 오물누수 여부
3.적정온도 유지 여부
4.수입금지 대상 여부, 상대국 검역증명서 이상 유무 등 역학조사
②제1항의 검사결과 방역상 안전수송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된 BSE 관련 품목은 운송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현장검사 등에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냉장ㆍ냉동컨테이너의 온도 기록 장치에 온도그래프가 없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선사가 증명하는 온도유지 보증장 등으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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