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8조 (도축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도축검사 등)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수출도축용 검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도축용 검사대장 □ 축종: 일련번호 | 일자 | 회사명 | 대표자 | 생체검사두수 | 도 축 허 가 | 도축 금지 | 잔류물질 예비검사 | 병변 및 기생충 확인 건수 | 폐 기 | 결 재 두 수 | 생체 중량 | 두수 | 사유 | 농장수 | 검사 두수 | 부적합농장수 | 병 변 | 기 생 충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
1. 동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외의 질병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병 명 | 검 사 방 법 | 검 사 시 료 우역 | 원인체 동정 | 눈물, 콧물, 비장 림프절, 백혈구 혈청학적 검사 | 급성기 및 회복기의 혈청 10ml(2-3주 간격으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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