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1조 (검역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대리인 포함)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국가산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으로 2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검역신청서
2.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조건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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