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3조 (검역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의뢰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검역물
가.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지역본부,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
나.법 제42조1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2.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의뢰검역물 및 재조합단백질 등
가.공항ㆍ컨테이너 장치장,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나.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검역업무에 편리한 장소
3.현장검사 대상 검역물
가.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부두, 컨테이너장치장, 공항화물터미널, 항공기계류장, 공항 및 항만의 출입국검사장, 국제우체국, 도로통관장, 국제통관역 등
나.「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른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현장검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제2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의 운영인에게 별표 25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현장검사 시 컨테이너 등을 개봉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다시 봉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6의 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특급탁송물품 등 현장검사를 위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시설기준] 1.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또는 시설) 및 그 밖의 지정검역물 반입 보세구역 시설는 원활한 검역을 위하여 다음 시설 또는 요건을 충족한 검역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 하는 보세창고(또는 시설) 1) 면적…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봉인
제1형 6mm (평 면 도) 좌(측면도) 제2형 | | | | | | | | | | | | | | | | | | 72mm 19mm 21mm 8mm 18mm 31mm KOREA APQA 12mm 10mm 5mm 5mm 210mm 농림축산검역본부 APQA ○○○○ □ 20mm 10mm 18mm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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