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9조 (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ㆍ고양이, 가금이외의 조류, 초생추 등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 개ㆍ고양이, 가금이외의 조류, 초생추 등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ㆍ고양이

1-1.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가.검역기간: 1일
나.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다음에 해당되는 서류 중 1개 구비. 단, 상대국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도 필요

가)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나) 우리나라를 방문(입국)한 단기(입국일 기준 10일 이하) 여행객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검역증명서

다) 해당개체에 대해 발급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우리나라 수출검역증명서

다.검역방법

검역관은 동물검역신청서 및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기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수출동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체온, 피부상태, 호흡기계 등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동물에 삽입된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존 타 동물에 삽입된 마이크로칩 번호와 동일할 경우 수출 검역을 중단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 확인(상대국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함)

가.처리기간 : 1일
나.구비서류

1) 상대국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수입 검역 증명서

다.검역방법

사전수입허가 신청 내용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내용을 비교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전수입허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사본 일체를 보관한다.

2.초생추
가.검역기간: 1일
나.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검역방법

1) 초생추의 수출을 위한 종란은 수출ㆍ입종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2)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종란이 입고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생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검역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3.가금이외의 조류 등 기타 동물
가.검역기간: 1일
나.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검역방법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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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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