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3조 (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물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 선, 담즙, 장기 등 부산물(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와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현물확인 후 검역)
2.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 선, 담즙, 췌장 등 부산물
②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포장육 등은 현물확인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상대국과 협의된 위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과 관계없이 상대국 위생조건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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