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6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관은 수출동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수출동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출동물의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에 따른다.
③수출 검역을 받은 소에 대해 검역과정 중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소의 사육 농장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