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의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의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1.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2.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
3.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허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제1항에 따른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