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검역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전자검역증명서이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검역본부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와 수출국 정부 사이트에 공식적인 확인경로가 있는 경우 전자서명으로 QR코드 등이 사용된 검역증명서도 인정한다.
2.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검역증명서는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뉴질랜드, 호주,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선적 전에 실시한 최종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해당 육류가 한국에 도착일까지 검역증명서 발급)
2.비식용 우지 및 돈지(해당 검역물이 국내 도착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선적 전 실시된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기재)
3.「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별표 2중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검역물
4.별표 2 제1호에 따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단, 사전수입허가 대상 제외)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검역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
1.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가. 적용품목(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된 것은 제외) ○ 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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