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3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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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검역신청서
2.상대국의 검역증명서
3.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 다만, 검역증명서 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및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제외한다.
4.「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5조에 따른 서류(단, 필요시에 한함)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④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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