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8조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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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검역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관은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검역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관은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입동물의 임상검사, 시료채취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 24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수입동물의 정밀검사는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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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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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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