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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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출국에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은 재검토 요구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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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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