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6조 (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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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면양모는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에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상에 명기 여부 확인
2.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별도격리 입고하여 훈증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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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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