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7조 (검역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검역신청서
2.선적관련 서류 등
3.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동물 정밀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동물 정밀검사 의뢰서 1. 검역물 | 축 종 | | 품 종 | | 연 령 | | 성 별 | 수 출 (입) 국 | 수 입 두 수 | 수입(입고)일자 | 검역완료(예정)일 | 2. 검사시료 | 검 사 시 료 명 | | 검 사 두 수 | 채 취 일 시 | 3. 의뢰검사명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제3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