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3조 (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검역증명서 발급) 소독 등 검역을 완료한 수입사료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1. 개ㆍ고양이 가. 검역방법 1) 구비서류 가) 개ㆍ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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