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9조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