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8조 (선적확인 및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관은 검역 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검역실시 내용과 현물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및 운송을 지시할 수 있다.
②검역이 완료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ㆍ항공기에 적재할 때와 열차ㆍ차량이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할 수 있다.
③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어 타 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동물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품명 | 수량/마릿수 | 회사명 | 공ㆍ항만 | 수출예정일 | 비고 | | | | | <운송내역> 출발지 검역시행장 | 도착지 검역시행장(장소) | 운송차량 소속 | | 차량번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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