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부서의 검토를 받은 준비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처분부서 담당자는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무전담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
③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준비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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