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8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판결문
2.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3.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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