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8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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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판결문
2.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3.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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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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