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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