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1.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그 밖의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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