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8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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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6.10.1.>
②관할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로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④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답변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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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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