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소송총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1.소송수행 및 총괄 <신설 2022.12.30.>
2.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3.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4.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5.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6.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7.소송사무의 보고
8.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③병무청장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송수행 등 소송사무를 전담하는 송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송무전담팀장은 법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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