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7조 (제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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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소 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소 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2026.10.1.>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6.10.1.>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공소청의 장이 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공소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소장을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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