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 사건 수행이 필요한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및 처분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무청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각 심급마다 소송수행자를 새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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