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헌법소송
2.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병무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4.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한 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의 중요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 법률 자문 및 답변서 검토 등을 통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