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33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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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즉시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부서 담당자는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즉시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 등’이라 한다)을 지원부서 담당자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③지원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등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심판 시스템 사건 접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④송무전담팀장 및 처분부서 담당자는 답변서 및 보충서면(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⑤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심판청구서(행정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서,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제목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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