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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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공개모집에서 유찰된 경우
5.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모집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간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50%를 초과하는 자.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중에서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해당 변호사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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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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